'배현진 의원 스토킹 혐의' 50대 남성 구속기소

이율립 2024. 4. 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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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이에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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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모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배 의원이 조모상 중에 있던 지난달 17일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최씨를 체포했으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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