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법원, 영업정지 결정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 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21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자 기존 약국에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21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 때문에 A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A약국은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즉, A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B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A 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84만원 ‘개치원’서 실명한 강아지…업체는 “방심했다”
- 배우 전혜진 "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피·진물 범벅 충격 사고
- “송하윤 학폭 논란, 아직 안 끝났다”…피해男이 밝힌 ‘학폭 폭로’ 결정적 이유?
- 돌싱男이 뽑은 ‘경계대상’ 1순위 “허영심 있는 여자”…그럼 돌싱女는?
- "둘이 잔 거 아니야?"…직원 거짓 소문 낸 카페 점장
- '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법정 다툼…서울가정법원서 다룬다
- “일본 또 이러고 있네”…日기상청 지진 안내 지도에 ‘독도는 일본땅’
- 박나래, 선명한 복근…팜유즈 보디프로필 공개
- [영상] “이중주차한 車 안움직여”…홧김에 유리창에 커피 뿌린 남성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미용실 옆자리 女손님한테 말 걸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