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원에 ‘어린이 외 출입금지’ 안내문 붙은 이유는?
구로구가 주민 이용시설인 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만 13세 이하)와 보호자를 제외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다. 이는 전국의 주민 이용시설 중 첫 사례로 구는 “과거 공원에서 노인들의 도박 행위나 노숙자들의 주취 난동이 빈번했고, 최근에는 중, 고등학생들이 어린이들을 괴롭힌다는 민원도 들어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오후 찾은 서울 구로구 구로리어린이공원의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절기 기준 오후 8시까지인 이용시간 이후에 찾은 탓이었다. 공원 입구에는 “과거 구로리어린이공원은 도박, 흡연, 음주, 가무 등 어린이 놀이공간 내 금지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공원 내 어린이(만 13세 이하)및 보호자 외 출입금지, 이용시간 제한”이라는 내용의 ‘출입제한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중국어로도 안내가 쓰여있었다.
입구 쪽에 게시된 또 다른 안내문에는 “최근 중학생들의 폭언과 과격한 행동으로 어린이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13세 이하의 어린이들만 출입 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기도 했다.
공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에는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이용시간이 끝나면 출입문을 아예 잠가놓는다. 이용시간에는 구청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상주인력이 배치돼 13세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입장하면 정중하게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용시간 제한과 상주인력 배치는 올해 1월 환경개선사업을 거쳐 공원을 재조성한 이후 시작됐다. 이후 과거와 같이 도박, 음주 등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었다고 한다. 다만 학생들 이용이 증가하면서, 중,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등 저학년을 괴롭힌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들어와 지난 3월부터는 출입 가능 연령(만 13세 이하)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는 과거 일부 주민들의 도박 행위나 노숙인들의 주취 난동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노인 분들이 공원에서 현금을 걸고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경우가 많았고, 노숙자들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욕하고 구청 직원을 폭행하려는 일까지 발생해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며 “최근에는 같은 학생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 임시로 출입 연령 제한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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