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공익제보자 “김혜경 퇴정시켜 달라” 요구

김수언 기자 2024. 4. 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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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가림막 치고 재판 진행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씨가 김씨의 퇴정을 요구했다.

김씨가 있는 상태에선 증인신문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림막을 친 채 재판을 진행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2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공익제보자인 조씨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씨는 “김혜경씨와 그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경기도청에서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었다.

이날 조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채 재판부에 “피고인(김혜경씨)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하길 원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에 “혹시 피고인의 퇴정을 바라는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증인이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걸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비서 배씨와의 관계와는 달리 피고인과는 한 번 스쳤을 뿐,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지난 재판도 특별히 문제 없이 진행됐다”며 “자신이 어려움 속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이례적이고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자”고 했다.

검찰은 조씨를 설득하기 위해 증인 대기 공간으로 나갔고, 다시 돌아와 “(증인은)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지난 기일에 진술하면서 여러가지 부담이 많이 됐고, 가림막을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정상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퇴정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퇴정하지 않을 경우 진술이 어렵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순 있지만, 가림막을 설치해서 진행해보고 증인 상태를 보고 추가적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겠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곧바로 증인석과 피고인 사이에 가림막이 설치됐고, 조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씨가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가까이서 받을 권리가 있다”며 “증인이 힘든 사정이 생기면 중간에 고려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조씨는 “그럼 제가 출석을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드릴 순 없다”며 “힘들면 중간에 이야기하라”고 했다. 이에 조씨는 한숨을 크게 쉬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법인카드는 누구의 권한으로 지급되고 사용하게 했겠느냐. 세금 횡령은 누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짓이냐”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넘은 시간 동안 죄지은 사람은 처벌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못한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라며 “누구의 도움 없이 힘없는 개인으로 오롯이 혼자 버티고 있다. 몸도 마음도 상황도 지치고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힘든 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저와 제 가족은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4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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