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아르바이트하다가 관리자까지 승진…노하우도 전수한 30대

라창현 2024. 4. 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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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수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약 9억원)과 케타민 2㎏(소매가 약 5억원)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마약 밀수 전 과정을 알게 된 A씨는 '승진'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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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3㎏·케타민 2㎏ 밀수 혐의로 징역 12년
노하우 담은 매뉴얼 작성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마약을 밀수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억54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마약을 밀수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8~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약 9억원)과 케타민 2㎏(소매가 약 5억원)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원인 A씨는 고액 알바를 찾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일당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류를 몸에 숨겨 수입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하면 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A씨는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현지인에게 받은 필로폰 1㎏을 복대에 넣어 몸에 찼고, 지시에 따라 복대를 숨기기 위해 구입한 헐렁한 반소매 티를 입고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세 차례에 걸쳐 밀수해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 양은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1회 투약분 0.03g 기준)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마약 밀수 전 과정을 알게 된 A씨는 '승진'까지 했다. 전 관리자가 지난해 9월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되자 판매상들이 지게꾼 관리자 역할을 권유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그동안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통해 '지게꾼 보고방법'이라는 제목의 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현지 도착 행동 요령,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통과 방법 등이 담겼다.

마약을 밀수하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다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를 참고한 지게꾼들은 케타민 2㎏을 공항을 거쳐 밀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A씨는 지게꾼을 통해 케타민 3㎏을 추가로 밀수하려다가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반복해 범행했고 밀수한 마약 양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 5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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