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용유료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이용시민들 '쩔쩔'

박진영 기자 2024. 4. 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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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조성해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이 법적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차로 너비 또한 5m가 안 돼 법적 기준인 6미터에 훨씬 못 미친다.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용주차장이 법적 기준에 안 맞게 조성됐거나 관리되고 있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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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규격 법적 기준 못 미쳐 승하차 불편·문콕 사고 등 노출

경기 안산시가 조성해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이 법적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공용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은 뒷전이고 오직 수익에만 전념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안산시가 조성한 선부동의 공영유료주차장 일성빌딩 앞 주차장(1315.5㎡)과 선부주공10단지 앞 주차장(1293.4㎡)은 각각 주차 면수가 45대와 46대다. 이들 주차장은 주차장 이용 고객의 서비스 향상과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원 부지에 조성됐다.

▲안산 선부동 공용유료주차장 ⓒ박진영 기자

그런데 시와 도시공사는 주차면수 확보에만 급급해 최소한의 주차장 시설 기준도 지키지 않고, 수년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2.5m x 5.0m고, 주차장 내 차로 너비는 직각주차의 경우 6m 이상이 돼야 한다. 이 기준은 확장형, 장애인·경차 전용 주차구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설·노외·노상주차장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이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차로 너비 또한 5m가 안 돼 법적 기준인 6미터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러다 보니 차량 2대의 교차 통행이 쉽지 않고, 승하차 시 불편, 접촉·문콕 사고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빠른 개선이 요구된다.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용주차장이 법적 기준에 안 맞게 조성됐거나 관리되고 있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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