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용유료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이용시민들 '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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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조성해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이 법적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차로 너비 또한 5m가 안 돼 법적 기준인 6미터에 훨씬 못 미친다.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용주차장이 법적 기준에 안 맞게 조성됐거나 관리되고 있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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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조성해 안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이 법적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공용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의 편의와 안전은 뒷전이고 오직 수익에만 전념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안산시가 조성한 선부동의 공영유료주차장 일성빌딩 앞 주차장(1315.5㎡)과 선부주공10단지 앞 주차장(1293.4㎡)은 각각 주차 면수가 45대와 46대다. 이들 주차장은 주차장 이용 고객의 서비스 향상과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원 부지에 조성됐다.
그런데 시와 도시공사는 주차면수 확보에만 급급해 최소한의 주차장 시설 기준도 지키지 않고, 수년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2.5m x 5.0m고, 주차장 내 차로 너비는 직각주차의 경우 6m 이상이 돼야 한다. 이 기준은 확장형, 장애인·경차 전용 주차구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설·노외·노상주차장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이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차로 너비 또한 5m가 안 돼 법적 기준인 6미터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러다 보니 차량 2대의 교차 통행이 쉽지 않고, 승하차 시 불편, 접촉·문콕 사고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빠른 개선이 요구된다.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용주차장이 법적 기준에 안 맞게 조성됐거나 관리되고 있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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