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가 국내 기업 투자 발목”
관광단지 시설정비 기준·약가제도 개선 등 건의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부담 증가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정부에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도가 미비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부담이 큰 사례가 담겼다.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애로사항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다”며 “투자‧일자리에 직결된 규제나 하위법령 개정으로도 가능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사례로 혁신 신약 개발을 약가제도가 꼽혔다. 국내에서는 성능이 뛰어난 신약을 개발해도 기존에 출시된 대체약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돼 연구개발(R&D) 투자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약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간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신규 외국인근로자(E-9) 배정 점수제 합리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회사가 내국인을 많이 뽑을수록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하는데,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와는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해외보다 과도한 기업 규제 사료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제시했다. 국내 기업이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더라도, 시장에서 유료로 활용하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추가로 통과해야 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전에도 시장에 진출해 비급여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국내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고, 시장에 먼저 진입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국내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정성, 유효성을 검증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문헌, 임상자료가 많고, 평가 기간도 평균 200일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저감효율 측정 의무를 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사업장만 해도 수천 대 감축 설비가 설치돼 있는데, 향후 용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 측정부담이 지금보다 2~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각국에서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 생산활동에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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