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음식점 등 23개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

이태성 수습 기자 2024. 4.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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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 관련 자료가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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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협회·단체와 위험사례·위험요인 발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3.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수습 기자 = 정부가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 관련 자료가 배포됐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해 유해·위험요인과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했다.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을 점검표로도 만들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개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대표적인 위험사례와 유해·위험요인 등을 발굴했다.

이날 숙박업 등 4개 업종 배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23개 업종 가이드가 제작된다.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회·단체와는 소규모 사업장 홍보, 설명회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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