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출 해주고 성착취물 협박…대부업자 일당 붙잡혀

최예린 기자 2024. 4.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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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약 9만%의 연이자율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체하면 '신체사진'을 보내게 하고 "퍼뜨리겠다" 협박한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년여 동안 334명에게 총 13억 4천만원을 비대면 대출해주고, 채무를 연체하면 특정 부위가 드러난 신체사진을 전송하게 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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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000%, 최대 8만9530% 연이자로 채권 추심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22일 대전청 기자실에서 ‘신체사진을 이용한 협약으로 불법 채심한 일당 검거’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최대 약 9만%의 연이자율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연체하면 ‘신체사진’을 보내게 하고 “퍼뜨리겠다” 협박한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수백명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 추심한 30대 대부업자 등 1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한 공기업 직원 1명도 붙잡았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년여 동안 334명에게 총 13억 4천만원을 비대면 대출해주고, 채무를 연체하면 특정 부위가 드러난 신체사진을 전송하게 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균 2000%에서 최대 8만9530% 연이자율로 채권을 추심했다. 대부분은 30∼40대인 피해자들이 이들에게 빌린 돈은 20∼100만원 정도의 소액이었다. 공기업 직원 ㄱ(30대)씨는 1건당 1∼2만원을 받고 이들에게 507건의 채무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은 온라인 대출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게시하고, 연락이 오면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은 뒤 고금리 대출을 했다. 피해자 중에는 20만원을 빌린 뒤 일주일 뒤 30만원을 갚은 경우도, 하루 뒤 88만원으로 상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정해진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문자 등으로 협박하고, 대출할 때 받아둔 사진을 이용해 모욕적인 ‘수배 전단’을 만들어 가족·지인에게 보낸다고 위협하고 일부는 실제로 전송했다. 피해자 중 상습 연체자들에겐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돈을 갚지 못하면 신체 노출 사진을 가족·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공기업 직원 ㄱ씨(30) 역시 돈을 빌린 채무자였는데, 일당이 ‘상환 기일을 연장해 주고 1건당 1∼2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직한 직장 정보나 바뀐 전화번호 등 607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겼다.

‘신체 사진을 이용해 불법 채심 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대출카페 운영진에게 협조를 요청해 ‘경찰 문의’ 신고 배너를 카페에 개설한 뒤 이들의 범행을 파악했고,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가명 조사 등으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홍영선 대전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온라인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할 경우 반드시 금융 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추심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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