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대생들 "증원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이세현 기자 2024. 4.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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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증원에 반대하며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충북의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은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충북대학교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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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교는 사법상 계약 관계, 증원시 학생 동의받아야"
전국 10개 의과대학생들, 총장 상대 민사소송 제기 예정
22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의대 증원 반대 등의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증원에 반대하며 충북대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충북의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은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충북대학교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생들과 학교 간에는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는데 학교 측이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결정을 한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의대 학생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충북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고,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밝혔다.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의대생 8999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2건을 각하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6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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