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기준 바뀐다…‘18세→19세’ 미만인 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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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이 바뀐다.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가능 연령은 19세 이상이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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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청소년 관람불가’의 기준이 바뀐다. 기존 ‘만 18세 미만의 자’에서 ‘만 19세 미만의 자’로 변경된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2023.10.31.)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소년 연령기준 변경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입장가능 연령은 19세 이상이다.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멀티플렉스 3사) 및 OTT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책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지(www.kmr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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