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행위 금지…위반땐 과태료 부과

임은수 기자 2024. 4.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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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을 비롯해 취사나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 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으로 세부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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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야영.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을 비롯해 취사나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9월 10일부터다.

공영 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국토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이번에 규제 대상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으로 세부 규정하기로 했다.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또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사용부분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의 30% 미만으로 해 건축이 필요하며,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이번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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