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 인사평가 정보 공개 거부한 육군…법원 "위법"
이세현 기자 2024. 4. 22. 11:15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한 뒤 2020년 퇴역했습니다. A씨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 청구했습니다.
군은 "A씨가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만큼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인사 조처가 끝났고 이미 퇴역한 만큼 정보가 공개돼도 군 당국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의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만큼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청구한 정보는 인사조치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거나 인격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은 없는 만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한 뒤 2020년 퇴역했습니다. A씨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 청구했습니다.
군은 "A씨가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만큼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인사 조처가 끝났고 이미 퇴역한 만큼 정보가 공개돼도 군 당국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의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만큼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청구한 정보는 인사조치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거나 인격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은 없는 만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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