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경찰 수사 속도…대대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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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오전 해병대 제1사단 제7 포병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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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오전 해병대 제1사단 제7 포병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중령은 지난해 경북 예천군 수해 당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순직한 채모 상병의 대대장이다.
국방부가 사건 이첩 때 혐의자 명단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자 직접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가 이 중령의 변호인으로 함께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한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 "이 중령의 과실 여부와 제가 고발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 여부를 수사받는다"라며 "사단장 과실 문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기소당했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지체된 데 대해 그는 "개인적으로 법적인 사유라기보다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 논의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이 사건은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령은 이날 오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질의응답 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는 소환 조사에 앞서 언론에 공유한 진술서에서 "그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며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 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 준비 미흡과 현장지휘관 및 통제 간부의 현장 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수사를 위해 사고 발생 이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핵심 피의자인 임 사단장 역시 일정 조율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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