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택시 면허기준 변경

2024. 4. 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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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수요, 종사자 수 등이 위축되며 법인택시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십 년간 유지된 법인택시 면허 요건을 현 시장 여건에 맞춰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법인택시사업을 하려면 면허 기준상 차량 대수를 서울·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업계의 적정한 면허기준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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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맞춰 기준 검토키로

택시 수요, 종사자 수 등이 위축되며 법인택시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십 년간 유지된 법인택시 면허 요건을 현 시장 여건에 맞춰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법인택시업체 수는 지난해 2월 말 1650곳에서 올해 2월 말 1643곳으로 7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소속 기사 수는 7만1771명에서 7만843명으로 1000명 가까이 줄었다. 법인택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택시기사 수요가 줄어들고, 기사들의 고령화가 이어지며 매년 업체·인력이 줄고 있다. 개인택시 기사 수는 지난해 2월 말 16만4687명에서 올해 2월 말 16만4576명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고령화가 심해 심야시간대 운전을 기피하며 승차난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법인택시사업을 하려면 면허 기준상 차량 대수를 서울·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택시 수요가 줄고, 운수종사자 이탈에 기사 수급이 어려워지며 경영난을 겪는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1987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차량 대수 요건이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업체 입장에선 (서울·부산 면허 기준) 50대가 쉬울 수 있지만 업체들이 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주들 입장에선 차량을 바꿀 기한이 도래해도 다음 차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폐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택시 면허 양수 시에, 차량 일부만 양수할 수 없고 전부 양수해야 했는데, 이는 사업자 입장에서 잠재적인 부담 요소로 여겨진다. 가령 120대 면허를 보유한 A회사가 이를 타 회사에 일부만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해 수요업체를 찾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버스·택시업계 간담회에서도 택시 사업 면허 기준을 완화하고, 전부 양도만 가능한 법인택시 면허·보유 차량의 일부 양도 허용을 검토하겠단 계획이 언급되기도 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업계의 적정한 면허기준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당 연구과업으로는 일부 양수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효과, 부작용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법인택시 업계의 휴업차량 현황, 택시 가동률 등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 면허기준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세울 것도 주문했다.

이에 더해 택시협동조합의 운영 효과, 부작용 등을 알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법인택시 사업자 일부는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노사관계 없이 조합원들이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 이때 조합원이 경영인이자 종사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노사관계를 전제로 한 제도의 적용 방법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행 택시 관련 법률 적용의 어려움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변화 없이 운영된 면허제도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공감대에 있다”며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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