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오늘부터 다른 일반 병원에서도 진료 가능
22일부터 자기 병원을 연 개원의들이 다른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는 자신이 개설한 병원에서만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진료가 허용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지자체 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자기 병원이 아닌 다른 수련 병원에서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이 필요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용 대상을 수련 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대 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앞으로 자기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려는 개원의들은 지자체 장의 승인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는 보건 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박 차관은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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