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에게 인사평가 정보 공개 거부한 軍…법원 “위법”

방극렬 기자 2024. 4. 22. 10:5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軍)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육군 장교 출신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근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한 군인이다. A씨는 2018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했는데,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군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냈다. 인사검증위 조사 결과에는 A씨의 근무 태도, 현역 복무 적합성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A씨가 요청한 정보는 군인의 진급, 평정 등 인사관리를 위한 심의자료”라며 “자료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만큼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작년 6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사검증위 위원 등 관련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미 해당 인사 조치는 종료됐고 A씨는 퇴역한 만큼 인사 정보가 공개된다고 군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반면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의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만큼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청구한 인사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거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했다.

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