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6월 30일로 연장

김진희 2024. 4. 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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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 후 비용을 지불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기한을 일괄 연장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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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 후 비용을 지불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기한을 일괄 연장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특히 비계약 사용자가 제출해야 하는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재·미기재가 잦은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재작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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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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