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중독 사망사고 현대제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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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런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를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도 함께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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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 2월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 당국에 입건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런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를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도 함께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2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인천공장을 집중 감독해 모두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공장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도 없었다.
감독을 마친 중부고용청은 A씨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부고용청은 또 이날 심의를 열어 사고 이후 중단된 공장 내 폐수 처리 공정의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은 중부고용청이 감독 후 부과한 2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이 해당 공정의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해 이날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A(34)씨가 숨지고 20∼60대 노동자 6명이 다쳤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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