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서 투표함 바꿔치기…징역 6개월

2024. 4. 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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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바꿔치기로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A(62)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50)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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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표된 투표용지 든 위조 투표함 제작
투표용지 파쇄하고 정상 투표함과 바꿔치기
재판부 “민주주의 기본 정신 훼손”
서울북부지법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투표함 바꿔치기로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동대표 선거관리위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A(62)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50)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재선거에서 특정인을 동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조작을 하기로 하고, 허위로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들어간 위조 투표함을 제작해 이를 정상 투표함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투표 조작을 하기로 공모했다.

관리사무소장인 B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새로운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해 위조 투표함을 만들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 A씨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보관되어 있던 정상 투표함을 숨기고, 들어있던 투표 용지를 파쇄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피고인들의 해당 동대표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했고, 특정인이 동대표로 당선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대범하며 결과도 중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A씨의 벌금형 1회 처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에게 위조투표함을 전달받아 투표소로 옮긴 C(65)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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