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꾼’으로 시작해 마약 유통 관리자 된 평범한 회사원

김희원 2024. 4. 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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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에 숨겨 몰래 들여오는 '지게꾼'으로 시작해 조직 관리자 자리에까지 오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억5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문씨의 지휘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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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도 징역 12년
‘지게꾼’으로 10만명 동시 투여량 들여와
관리자 체포 후 승진…단기간 수차례 범행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에 숨겨 몰래 들여오는 ‘지게꾼’으로 시작해 조직 관리자 자리에까지 오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억5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문씨는 지난해 8∼10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전력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던 문씨는 고액 알바를 찾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상 일당과 알게되면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됐다.

그는 마약을 몰래 숨겨 들여오면서 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했다. 문씨는 캄보디아 한 호텔에서 현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복대에 넣어 몸에 찼다. 복대를 숨기기 위해 헐렁한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고 아무런 제지 없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문씨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필로폰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수 있는 양(1회 투약분 0.03g 기준)으로 밝혀졌다.
마약 밀수 전 과정을 파악하게 된 문씨는 조직에서 ‘승진’도 했다. 전 관리자가 지난해 9월께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되자 판매상들이 지게꾼 관리자 역할을 권유했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씨는 그동안 배우거나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정리한 ‘지게꾼 보고방법’이라는 제목의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현지 도착 행동 요령, 헐렁한 티셔츠를 이용한 복대 은닉 방법,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통과 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실전에서는 복대가 밀착되도록 지게꾼의 허리둘레를 정확히 확인하기도 했으며,공항 세관 앞에 지게꾼이 도착하자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고 체력 보충하셔요”와 같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게꾼들은 문씨의 지휘로 케타민 2㎏을 공항을 거쳐 밀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결국 문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케타민 3㎏을 추가 밀수하려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끝났다.

재판부는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한 마약의 양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초범이며 수사에 협조해 공범을 비롯한 마약사범 5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의 지휘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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