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신고한다" 미성년자 렌트한 차 뺏고 돈까지 갈취한 20대들

박소영 기자 2024. 4. 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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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렌트한 차를 뺏고 금품까지 뜯은 동갑내기 20대 2명이 징혁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1·남)와 B 씨(21·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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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성년자가 렌트한 차를 뺏고 금품까지 뜯은 동갑내기 20대 2명이 징혁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갈,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1·남)와 B 씨(21·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3월 11일 인천 서구 노상에서 렌트한 K3 승용차를 타고 있던 C 군(16)등 3명에게 무면허 운전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뒤 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이튿날 C 군 등에게 "오후 중으로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것과 면허가 없음에도 운전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80만 원을 뜯었다.

B 씨는 면허가 없음에도 3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들인 학생들을 상대로 공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갈취한 차량을 반납했고 이득을 본 금액이 80만 원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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