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4세까지 계속 내라는 정부, 독일은 정년 끝나면 바로 연금 수령

2024. 4.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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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 59세까지만 납부하면 됐던 국민연금을 만 64세까지 내야 하는 안이 나왔다.

이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와 맞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 기구의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마련,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을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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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만 59세까지만 납부하면 됐던 국민연금을 만 64세까지 내야 하는 안이 나왔다. 이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와 맞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 기구의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마련,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을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까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다.

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가 없었다.

하지만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다.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서 이에 맞춰 가입 상한 연령도 높였다. 그래서 연금 수급 개시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

OECD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 상향은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더불어 연금 개혁의 해묵은 과제로 평가 받아왔다.

하지만 노동계 등에서는 정년 연장이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없이 연금 의무가입 상한만 올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지급개시 연령과 납부연령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적연금 개혁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를 눈여겨 볼 필요 있다고 조언한다. 독일은 2007년 연금 개시 연령을 67세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 정년 연령 역시 2012년에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7세로 높여 균형을 맞췄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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