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잔 거 아냐?"…직원들 불륜 헛소문 낸 점장 '벌금형'

최란 2024. 4. 22. 0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와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다른 직원에게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