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정치자금 980만원 기부한 50대 벌금 300만원
이성덕 기자 2024. 4. 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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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2일 가족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아내 명의로 490만원, 처남 명의로 49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다.
정치자금 후원인은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로 기부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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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2일 가족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아내 명의로 490만원, 처남 명의로 49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다.
정치자금 후원인은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로 기부해서도 안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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