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불만' 성형외과 병원 알려주고 ‘똥손’…모욕죄 해당

권용휘 기자 2024. 4. 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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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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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성형외과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를 ‘똥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병원 실명을 알려준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글이 병원 측의 시술 후 관리 부실 등을 정보 차원에서 전달할 뿐이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신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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