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2일!] "사형에 처한다"… 호감형 외모의 그는 연쇄살인범이었다

김인영 기자 2024. 4. 2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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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22일.

여성을 연쇄적으로 납치해 살인했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009년 4월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9년 7월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강호순에게 살인·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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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2009년 4월22일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09년 2월2일 강호순이 범행 현장 검증에 나선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2009년 4월22일. 여성을 연쇄적으로 납치해 살인했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0명을 살해한 그는 호감형 외모와 차량을 이용해 여성을 납치한 후 강간 살해하는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네 번째 부인과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해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3년 동안 저질렀던 죄가 드러난 그날


강호순은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은 지난 2009년 2월1일 현장검증에 나선 강호순이 경기 화성 비봉면 야산에서 암매장 장면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강호순의 범행은 2005년 10월부터 시작됐다. 그는 경기 수원·안산·용인·평택·화성·의왕·시흥·오산·안양·군포 지역에서 여성을 연쇄적으로 납치해 살해했다. 그의 범죄는 2009년 1월25일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가 잡히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강호순은 2008년 12월19일 경기 군포시에서 실종된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여성 7명이 연쇄적으로 실종된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강호순은 처음엔 자신의 연쇄 살인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증거 제시에 결국 군포 여대생을 포함한 여성 7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가 밝힌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 3명,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이었다.

또 그는 2005년 10월3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위치한 네 번째 부인과 장모가 살던 집에 불을 질러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사건 당시만 해도 단순 화재로 결론 지어졌다. 유가족의 재수사 의뢰에도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못해 수사 종결됐으나 2009년 수사본부에서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면서 결국 그의 죄가 밝혀졌다.



사형 선고받은 강호순, 여전히 뉘우침 없어


강호순은 지난 2009년 4월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09년 3월6일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의를 입고 얼굴을 가린 강호순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009년 4월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재판부는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05년 네 번째 부인 및 장모 존속살인 방화, 2006년 강원도 정선군청 윤모양 살인을 추가 자백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강호순의 범행동기가 반사회성 범죄에 해당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강호순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냈다.

2009년 7월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강호순에게 살인·현주건조물 방화치사·존속살해·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혐의를 부인했던 네 번째 부인과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 8명 살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죄를 인정했고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정황증거로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 자체를 즐기고 범행 이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육체·정신적 고통 정도,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의 충격과 경악,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으로 미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네 번째 부인과 장모 방화 살인에 대해 "직접증거는 없지만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화재가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 인정되고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외에는 달리 방화할 사람이 없다"며 "피고인이 전혀 화상을 입지 않은 점, 방범창 고정 못이 미리 풀려 있어 쉽게 탈출할 수 있었던 점에서 화재 발생을 미리 알고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강호순은 자신의 판결문을 아무런 표정 없이 듣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형 선고에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강호순은 현재 사형수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생활 중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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