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헬멧도 안써… 사륜오토바이 ‘무법질주’ [현장, 그곳&]

오민주 기자 2024. 4. 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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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 체험장 안전 사각지대
안전규정 없어 위험 무방비 노출
최근 5년 15명 사망•198명 부상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한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장. 사륜오토바이를 탄 관광객들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도로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이건혁기자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ATV 체험은 가능합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께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한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장. 체험 시간이 임박해 오자, 가이드는 체험객들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시작했다. 교육 코스는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였고, 험난한 낭떠러지가 포함돼 있었지만 안전사고를 대비한 헬멧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날 ATV를 체험한 김소라씨(가명·20대)는 “안전교육 시간에 ‘ATV가 뒤집힌 사고가 있었으니 조심하라’며 경고해 놓고 충분한 절차와 안내는 없었다”며 “ATV를 타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ATV 체험장도 마찬가지. ATV를 탄 체험객들은 체험 코스로 이동하기 위해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는 1차선 도로를 무조건 주행해야 했다. 하지만 선두에 선 가이드는 지나가는 차들에 양해를 구하느라 뒤따라오는 체험객들을 신경 쓰지 못했다. 그동안 체험객들은 고개를 돌려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힐 뻔한 상황도 포착됐다.

경기지역 곳곳에 있는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장이 뚜렷한 안전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곳곳에서 운영 중인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장이 안전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사진은 지난 주말 양평군 한 ATV 체험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객들. 이건혁기자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로를 주행하는 ATV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의 한 종류로 구분돼 운행하려면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ATV 체험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안전수칙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더욱이 ATV 체험장은 행정당국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자유 업종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현황 파악은 물론,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실제 관광지에서는 ATV가 비포장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를 포함한 다양한 코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확인이 필수이며 이런 절차없이 운영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할 지자체에서 안전수칙을 만들고 단속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ATV 체험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현황 파악이 어렵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기지역 ATV 교통사고 건수는 총 164건이다. 이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198명이 다쳤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이건혁 기자 geon-sir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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