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안한 성인 10명 중 8명 “소득공백, 걱정되지만 준비 못해”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이도형 2024. 4. 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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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지 않은 국내 성인 10명 중 8명은 은퇴 후 닥쳐올 소득 공백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에서 퇴직한 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기간을 뜻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은퇴에 따른 위험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이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으로 크레바스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여 사적 연금을 적극 활성화해, 소득 공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계일보는 22일자 지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네이버웹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웹툰을 영화·드라마와 같은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등 웹툰 작가들과 각종 불공정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난 소식도 전했다. 

◆‘소득 크레바스’ 알고 있다 응답자 28.5% 불과

보험연구원은 21일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보고서에서 60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비(非)은퇴자 중 81.3%는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이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답은 12.0%에 불과했고 6.7%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28.5%만이 소득 크레바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밝혔다. 42.1%는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한 뜻은 몰랐으며, 나머지 29.4%는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2033년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만큼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에 머무르는 만큼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상향 조정 여파로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전체(중복 응답 기준)의 46.9%는 은퇴 후 주된 소득원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이어 △예금·적금·저축성보험(16.1%) △퇴직연금(8.9%) △주식·채권(8.7%) △개인연금(8.6%) △부동산(7.1%)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5%는 원래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병국·변혜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응답자는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에 대한 인식과 대비 수준이 낮으므로 관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사적 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겠지만,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포함한 사적 연금은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55세 이상이므로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분 응답자의 사적 연금 활용도가 높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금융회사의 다양한 연금 상품 개발,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 네이버 웹툰 등 7개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해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곳은 네이버웹툰과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작가들과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까지 포함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웹툰 사업자는 작가로부터 원작 그대로 연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연재 계약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사용권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작자(웹툰 작가)에게는 연재 계약 사업자 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해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이에 해당 약관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더불어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는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했는데, 협상이 결렬돼 웹툰 작가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자신에게 제시했던 계약 조건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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