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육사 교수의 인사검증결과 공개 요구…법원 "비공개 규정 없어 공개해야"

정진솔 기자 2024. 4.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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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에서 이뤄진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육사를 상대로 2018년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때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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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육군사관학교에서 이뤄진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했다. A씨는 육사를 상대로 2018년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로 근무할 때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육군참모총장 측은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 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공개하지 않았고, A씨는 육참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 대상을 정해둔 정보공개법 제9조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에서 비공개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 않았으면 군인사법을 위임해 만들어진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역시 공개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은 군인사법 제2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것인데 해당 조항이 평정의 방법 등에 관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평정 결과의 비공개에 대한 사항을 특정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관련자들이 특정하기도 어렵고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이미 퇴역했으므로 정보 공개로 피고의 인사 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건 정보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없기에 비공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무태도, 현역 복무 적합성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진술,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이나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원고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을 표시한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 소속, 직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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