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헌법재판관 지형 어떻게 바뀔까…올해 교체되는 4명 중 3명 국회 선출 몫

유선희 기자 2024. 4. 2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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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앉아있다. 김창길 기자

4 ·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하반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되는데, 이중 3명이 국회 추천 몫이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63·사법연수원 15기)과 이은애(58·19기)·이영진(63·22기)·김기영(56·22기) 재판관이 오는 9~10월 임기(6년)가 마무리된다. 이중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은애 재판관을 제외하고 3명이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4명 중 3명이 국회 선출 몫이어서 동시에 교체될 전망이다.

국회 선출로 임명되는 재판관 3명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이 이뤄져 왔다. 2018년에 합당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된 바른비래당이 여야 각 1명 추천 이외에 나머지 1명에 대한 국회 선출권을 가진 사례가 있다.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로만 12석을 얻으면서 원내정당이 됐지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20석에는 미치지 못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3명 중 2명을 지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관이 바뀌면서 소장도 새롭게 임명될 예정이다. 소장은 재판관 중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범야권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국회 구도 속에서 정부 입맛대로 보수 성향이 강한 소장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도 대법관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진다. 올해 임기가 마무리 되는 대법관 4명 중 3명에 대한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흘동안 세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2018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6년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상환 대법관(58·20기)도 오는 12월 임기가 마무리 된다.

대법관을 임명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2년 11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였던 오석준 대법관이 역대 최장인 119일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임명동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소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후보는 통과하기 어려운 구도가 됐기 때문에 편향된 후보자들을 추천하거나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를 강행하기 어려워진 구조가 더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며 “최소한 국민들이 동의하고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공백사태를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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