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다 보행자 쳐 숨지게 한 3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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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60대와 충돌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는 피해자 B 씨(67·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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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마주오는 60대와 충돌해 숨지게 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성복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는 피해자 B 씨(67·남)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이 난 곳은 가로 폭이 좁고 커브가 있는 내리막길 도로로 A 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B씨는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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