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거래 후 안 갚은 SG사태 주범들... 한투증권, 돈 받을 길 열렸다

김민소 기자 2024. 4.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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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피고인들을 상대로 미수금을 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지난 4일 한투증권이 안모씨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안씨가 원고에게 미수금 27억2500만원가량에 대해 이자를 적용해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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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미수금 지급 소송 ‘승소’
주범들에 대한 채권 추심 본격화 전망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피고인들을 상대로 미수금을 받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투증권은 이번 승소로 미수채권 추심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SG 사태 피고인들은 주로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매매하는 일종의 ‘외상 거래’를 했다. 그러던 지난해 4월 이들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8개 종목 시세가 폭락하면서 증권사들은 수십억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떠안게 됐다. 한투증권 역시 이 중 한 곳이다.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시킨 혐의를 받는 라덕연씨 일당. 왼쪽부터 라덕연씨,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40),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지난 4일 한투증권이 안모씨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안씨가 원고에게 미수금 27억2500만원가량에 대해 이자를 적용해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도 한투증권이 장모씨를 상대로 낸 금전 소송에서 미수금 14억5318만원가량에 대해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프로골퍼 출신인 안씨는 SG 사태를 촉발한 시세조종 일당의 2인자로 지목되는 인물로, 지난해 5월 주범인 라덕연씨와 함께 구속기소 돼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 역시 시세조종 조직에서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장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보석 석방됐다.

이들은 2021년부터 한투증권에서 CFD(차액 결제 계약)거래와 주식 신용거래로 8개 종목(선광,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다우데이타)을 사들였다. 그러던 지난해 4월 21일 이 종목들이 돌연 폭락하면서 반대매매(융자 상환을 위한 강제매각)가 지속되자 이들 역시 수십억원대 증권 미수금을 안게 됐다. 이 미수금이 계속해서 납부되지 않자, 한투증권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SG 사태 주범들에 대한 채권추심 절차가 본격화했음을 의미한다. 채권추심을 위한 압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미수금 채권을 인정하는 민사 판결문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투증권은 안씨와 장씨에 대한 승소 판결문을 확보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하고 법에 따른 채권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증권사들도 주범들에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증권과 삼성증권은 지난해 주범 라씨의 미수금 각각 32억9000만원, 1억8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이밖에 다른 증권사들 역시 가압류 조치에 이어 민사 금전 소송을 청구하는 등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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