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관원,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 실시

김기진 기자 2024. 4. 2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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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는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신청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성규 소장은 "올해는 전략작물직불제 품목과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값 안정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종사자 교육을 마쳤다. 농업인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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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의령 농관원,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2024.04.21.(사진=의령농관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는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신청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 기간은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나누어 실시하며 동계는 4월~5월까지이고, 하계는 8~10월까지 이루어진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먼저, 논 활용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지목이 논인 농지와 논이 아니더라도 실제 지목이 논으로 활용되면 적합으로 판단한다.

다만, 공부상 지목이 논이라 하더라도 과수원, 다년생작물 재배, 고정시설(하우스, 유리온실, 태양광 등)이 설치된 경우 부적합 비대상농지로 처리되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대상작물 재배 여부로 동계작물은 6월말까지 수확하여 이모작할 있는 겉보리 밀, 호밀, 감자 등 식량작물과 풋베기용으로 재배되는 사료작물이 대상이며, 하계작물은 10월말까지 수확하는 작물로 두류와 식용옥수수, 조사료 등이다.

신청 농지는 반드시 대상작물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품목이 아닌 벼, 무, 배추 등 비대상 작물 식재와 수확하지 않고 녹비작물 및 기타 사유로 갈아 엎을 경우도 부적합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로 이웃한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 50% 감액 지급된다.

박성규 소장은 “올해는 전략작물직불제 품목과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으므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값 안정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종사자 교육을 마쳤다. 농업인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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