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 먹고 운전사 폭행한 '검찰 출신 변호사' 벌금형

김철희 2024. 4. 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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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가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YTN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욕을 하며 운전 중인 기사의 어깨를 잡아챘다는 건데, 정식 재판을 받는 대신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팀장과 재경지검 형사부장 등을 거친 뒤 대형 법무법인에 영입돼 활동해온 변호사 A 씨.

지난해 8월,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뒤 운전기사를 폭행한 건데,

'왜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며 욕설하는가 하면 어깨를 잡아채며 물리력을 행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어 더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손영현 / 변호사 :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게 돼서 교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공판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약식 기소'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항의할 건 해야겠다'는 짧은 생각에 일을 벌였다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와 신체 접촉이 심하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로부터 징계 개시 신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A 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효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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