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뱅크로 저작권자 보호… 딥페이크 등 AI 범죄는 가중처벌”[K이슈 플랫폼]

2024. 4. 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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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어느 정도로 규제되어야 하나
K이슈플랫폼은 사단법인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공동원장 정태용·박진)이 개최하는 월례 토론회이다.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로 기획됐다.
의제: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수준규제론: 최은창 아밀라(Armilla) AI, AI 정책총괄자율론: 김윤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사회: 이경전 K정책플랫폼 이머징이슈위원장 (경희대 교수)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기원전(BC)이 ‘Before 챗GPT’라 할 정도로 AI는 인류 문명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14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 발전이 인류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지난달 유엔총회는 안전한 AI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다음달에는 한국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AI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도 AI 기본법안을 발의하는 등 나름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IT 공룡기업들 속에서 생존 여부조차 의문시되는 한국 AI 업계를 과도하게 규제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AI는 어느 정도로 규제돼야 하는가?
AI 이미지 생성기 캔바(Canva)가 ‘시험을 망친 10세 소년을 고흐 스타일로 그린’ 그림.
1. 데이터 저작권 정책

저작권자의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

[사회] 지난해 12월 오픈AI사와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수백만개의 기사를 허락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해 NYT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스톡 포토 전문회사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AI사에 마찬가지로 소송을 걸었죠. 웹 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학습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K정책플랫폼 월례 토론회에서 AI 규제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모습. 왼쪽부터 최은창 아밀라 AI 정책총괄, 이경전 K정책플랫폼 이머징이슈위원장, 김윤희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자율] 소설가 지망생이 만 권의 책을 읽고 새로운 소설을 창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AI도 공개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규제] 저작물은 저작권자와 라이선스를 맺고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야 합니다. 언론 등이 생산한 콘텐츠를 머신러닝에 무제한 허용하면 창작 동기가 약화될 것입니다. 챗GPT가 뉴욕타임스 유료 구독자만 읽을 수 있는 기사들을 학습해 99% 동일한 콘텐츠를 답변으로 내놓는다면 이는 공정이용(fair use)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이 AI에 학습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 out)이 보장돼야 하죠.

[자율] AI 선진국에 한참 뒤처진 우리 기업이 데이터 학습 시 일일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AI 혁신을 늦출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보수적인 일본도 이미 2018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AI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다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규제] TDM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지만 기계적 정보 해석 목적에 한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옵트아웃 권리는 대립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사회] 저작권자의 거부권을 인정하면서 대신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자율] 하긴 사소한 저작권 위반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대형 사안이 문제이니 처벌 완화가 중요하지요. 분쟁 시 형사처벌을 제외하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저작권자의 사용금지 청구를 못 하게 한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규제] 그 정도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사회]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공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 주체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뱅크를 설립하고 이 뱅크들이 저작권자를 대신해 AI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은 어떨까요?

[규제/자율] 위탁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네요.

2. AI 오남용 규제

AI 개발사의 기술적 표시 의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 AI 사용 범죄 가중처벌이 필요하다.

[사회] 딥페이크나 음성 복제를 통한 신원 도용과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규제] AI로 최고재무책임자(CFO) 얼굴을 복제한 후 화상 회의에서 송금 지시를 내려 사취한 사례가 홍콩에서 발생했죠. 이런 비대면 사기의 추적을 위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목소리 속에 암호화된 워터마크를 넣도록 의무화해 AI 사용 여부를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자율]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을 기억하시죠? 대법원은 조영남씨에게 대작 화가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으로 AI를 이용한 창작이 보편화될 텐데 그러한 명시 의무는 AI를 통한 창작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 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를 이용자가 아니라 AI 개발사에 의무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율]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한다는 정도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사기나 선거 여론조작 등 나쁜 의도를 가진 AI 사용자이지요. AI 활용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것을 제안합니다.

[규제] 동의합니다.

3. 알고리즘 규제

AI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의 감시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자.

[사회]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이 통과돼 앞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규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알고리즘 책임법(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을 의회가 논의 중이지요. 이 법은 AI 알고리즘이 편향적 결과를 내지 않도록 기업들이 자체 감사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AI 알고리즘은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자율] 알고리즘의 의무적 공개는 민감한 영업비밀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전 검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제]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는 알고리즘의 편견과 차별이 스스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없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경우가 문제지요. 미국은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모든 AI 개발사들이 중앙정부에 알고리즘을 제출해야 하고 보안성 평가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중국 같은 과한 개입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합니다.

[사회] 누군가의 감시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직접 개입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AI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의 감시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도는 어떨까요?

[규제/자율] 동의합니다.

[사회] 끝으로 정부의 AI정책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신다면.

[규제] AI 관련 위험성 감축 노력이 AI 혁신 저해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AI 관련 법률은 모호한 윤리원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안이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광범위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명확해야 합니다.

[자율] AI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사회] 정부는 4월 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AI전략 최고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를 최소한으로 담는 법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오늘의 논의가 그 기본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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