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아직 필요” vs “지자체가 부추겨”[생각나눔]

명종원 2024. 4. 2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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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혼 논란으로 잇따라 폐지됐던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지자체가 조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수요를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할 다른 정책 대안 대신 특정 대상만을 매개로 국제결혼을 권하는 방식으로는 인구 증가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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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 감소·고령화 심각”
여성단체 “정착 유도할 정책을”
국제결혼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매매혼 논란으로 잇따라 폐지됐던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이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자체들은 수요가 있는 데다 인구 절벽 문제가 극심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성단체는 ‘지자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원 고성군과 정선군, 인천 강화군 등 3곳은 지역 내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과 정선군은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지원 대상을 각각 35세 이상 남성, 30~50세 남성으로 정했다. 강화군은 35~50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수준은 300만원부터 1200만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대체로 1회 현금성 지급으로 이뤄진다.

사업은 중단됐으나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충북 단양군, 강원 홍천군, 충남 서산시, 전북 부안군, 경남 사천시 등 18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조례를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더 많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개선 권고와 여성단체 규탄이 이어지자 폐지 움직임이 확산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20여곳이 관련 조례를 폐지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8년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다문화 가정 여성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제도를 젠더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사업을 지속 중인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21일 “매매혼 등 여러 논란이 불거져 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우린 수요가 있어 당장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군 관계자도 “올해를 끝으로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지만 내년부터는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지자체가 매매혼 수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정 성별의 결혼을 목적으로 둔 정책이 아닌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전반을 위한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임대표는 “지자체가 조례를 두고 사업을 하면서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수요를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할 다른 정책 대안 대신 특정 대상만을 매개로 국제결혼을 권하는 방식으로는 인구 증가에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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