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경찰,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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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인 30대 남성 A씨를 인사발령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 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침을 뱉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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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인 30대 남성 A씨를 인사발령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1시 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침을 뱉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택시에서 내린 뒤 택시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비위 행위를 한 경찰에 대해 가중 처벌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바 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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