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 의무화해야”

김나연 기자 2024. 4.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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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2.6%뿐…강제 방안 고려
조사 대상, 초1~중3으로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생기면 사립학교라도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특수학급은 필요시 교육청이 학교에 개설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설치된다. 학교가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가 74.2%인 반면, 사립학교는 2.6%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우리가 사정하더라도 학급 설치를) 안 해버리고, 그러면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학수요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특수학급 진학 수요조사는 진학 예정자인 초6과 중3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조사 대상을 초1부터 중3 학생까지 확대해 지역별 특수학급 배치를 최적화할 계획이다.

지난 총선 당시 정치권에서 나온 ‘성수공고 부지에 특목고 유치’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부지에 앞서 발표했던 특수학교 ‘성진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다음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제안할 것인데, 그중 학생인권법도 들어갈 것 같다”며 “(학생인권법에) 학생의 책무성, 교사의 교육권 보장 등을 넣어 균형 잡히게 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설령 폐지되더라도 국회 수준의 전국적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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