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헌소, 법무부 쓴 변호사 비용 공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서
법원은 “국민 알권리 있어”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정부가 쓴 변호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헌재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닌 입법사항이며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 결정 이후 A씨는 재판에 사용한 경비 및 세부내역,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 이름,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계약서 등을 달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법무부는 변호인 측의 영업상 비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최소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구체적 액수가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비용의 실질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출 의무가 있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밝혔다.
또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은 사건을 수임할 때 공적인 관심 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관련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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