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밸류업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광식/강경민 2024. 4.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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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경감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획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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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회의서 간담회
구체적 稅혜택 방향 첫 공개
"내년 예산 원점에서 재검토"
< IMF총재 만난 최 부총리 >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19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 협정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고배당 기업 주주의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감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획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쳐 15.4%다.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시 현행 원천세율(15.4%)보다 높은 20~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기존 계획도 재확인했다. 분리과세 도입 및 법인세 감면을 위해선 국회에서 소득세·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이광식/강경민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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