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혜택"

이광식 2024. 4.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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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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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서 나온 약속 지켜야"
내년 예산안 원점 재검토 뜻 내비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19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고배당 기업 주주의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감방안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획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쳐 15.4%다. 배당소득과 이자 등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시 현행 원천세율(15.4%)보다 높은 20~3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을 하는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기존 계획도 재확인했다. 그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에 비례해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다만 분리과세 도입 및 법인세 감면을 위해선 국회에서 소득세·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4년에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부딪혀 3년간 운영되다 일몰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주식투자자 수가 1400만명을 넘겼다”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들의 요구를 가능한 반영할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사업을 많이 정비하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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