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쓴 변호사 수임료…법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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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하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쓴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원고 A씨가 한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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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응하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쓴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원고 A씨가 한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변호사수임료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은 국가기관인 법무부와 국회가 그 대상이므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은 국민 세금이다"며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한 충분한 정당성·투명성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봤다.
또 "사건을 맡은 로펌 역시 국가 재정 지출사건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관심 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수임료를 공개한다고 해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재직 당시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년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각하됐다.
이에 A씨는 법무부가 재판을 청구하며 들어간 비용인 △경비 및 세부내역 △선임한 변호인 명단과 소속 로펌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A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A씨는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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