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시정지시’ 강화한다지만…“‘반의사불벌죄’부터 폐지를”

박태우 기자 2024. 4.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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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총액이 5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원보다 4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에 대한 '시정지시'와 '사법처리'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는데,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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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총액이 5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4075억원보다 4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에 대한 ‘시정지시’와 ‘사법처리’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는데,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을 확인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체불사업주의 부동산·동산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주에게 자율적인 체불임금 청산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사업주의 경각심이 너무 낮아져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지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가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 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해 뒤늦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 사실이 ‘없던 일’이 되는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인데도 반의사불벌죄여서 노동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합의해주는 사례가 숱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은 “노동부가 그동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를 확인한 것으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장도 “‘지도해결’ 명목으로 근로감독관이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 임금체불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합의가 횡행하는 것을 막고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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