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라" 촉구

김동규 기자 2024. 4.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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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가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문승우 의원(군산4)이 발의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전북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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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도의원, 지정 촉구 건의안 발의…본회의 채택
문승우 전북자치도의원이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의회제공)2024.4.21/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는 문승우 의원(군산4)이 발의한 ‘국기 태권도, 국가무형유산 지정 촉구 건의안’이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

태권도는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파견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사범을 전 세계에 파견해 현재까지 4000여 명 이상이 활동하며 민간 외교 및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213개국 1억5000만 명 이상이 수련하는 세계적인 무예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도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향후 2028년 LA올림픽까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종목이 됐다. 태권도는 스포츠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한 전무후무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태권도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이라는 개별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태권도법에는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태권도의 국내외적인 위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전북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문승우 의원은 “몇 년 전 태권도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추진된 바 있지만 안타깝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 종목이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고,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수련하는 무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태권도는 국가무형유산은 물론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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