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체육회 지도부 갑질 신고 ‘기각’

김요섭 기자 2024. 4. 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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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
사무국장 “2차 피해”… 前 팀장 “할 말 없다”
2024 경기도체육회 홍보 포스터. 파주시체육회 홈페이지 캡쳐

 

민선 2기 파주시 체육회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갑질 등 첫 내부 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관리자로서 적절한 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산하 스포츠윤리센터(윤리센터)와 파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지난 8일 파주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내부 신고 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규정 제16조 제2항을 토대로 기각 결정한 뒤 당사자들에게 각각 통보했다.

앞서 파주시체육회 A 전 팀장은 지난해 7월 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지도부로부터 상식 밖의 지시를 받았다는 등 두 가지 이유를 사직 사유로 들었다. 이어 2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성선미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을 인권침해 당사자로 지목해 내부 신고했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인권보호를 위해 출범한 윤리센터는 이에 A 전 팀장의 신고건과 관련해 성선미 사무국장을 상대로 출석요구와 소명서 제출 등 6개월여간 조사를 벌었다. 윤리센터는 A 전 팀장이 제기한 내부신고 건을 4개항으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혐의 조사 결과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실제 윤리센터는 성선미 사무국장의 강압적 태도와 관련, 관리자로서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결론 내렸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조성은 행사 진행 실수에 대한 지적 질책으로 신고인(A 전 팀장)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술 시중 강요는 워크숍 준비에 따른 업무가 분장돼 있었고 피신고인(성선미 사무국장)이 술을 따라 준 적도 없고 술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술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사실 파악이 어렵다고 결론 냈다. 근로시간 외 부당 업무 지시는 성선미 사무국장이 A 전 팀장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만 단체 카톡방에서 이야기한 사실은 업무 지시에 이르는 정도로 파악하기 어렵고 호응하지 않았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리센터 측은 “신고건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한체육회 등 상급단체 통고 없이 당사자들에게만 결정 결과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성선미 사무국장은 “ 윤리센터 신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 넘는 말도 안되는 글이 펴져 가족까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종훈 파주시 체육회장은 “조직 내부에 불순한 세력들이 체육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전 팀장은 “(윤리센터 기각 결정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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