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영화 저작권, 네이버가 갖는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이석주 기자 2024. 4.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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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웹툰작가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7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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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26개 사업자 웹툰 계약서 심사
2차 저작물 작성권 사업자가 갖도록 계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내 7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웹툰작가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7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라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이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협상권을 설정할 때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 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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