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이민우 2024. 4.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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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주정차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고 21일 밝혔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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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 20일 운영 종료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갈무리.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불법 주정차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애플리케이션(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 서비스는 지난 20일 운영이 종료됐다. 기본 접수했던 신고 내용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지난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 왔다.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에 따라 향후 매년 1300만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행안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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