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빨래에 성희롱까지…여전한 아파트 노동자 갑질

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2024. 4.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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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업무 외에 관리소장 빨래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거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여전한 '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담을 47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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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
아파트 노동자, 성희롱 피해 입어도 구제 못받아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업무 외에 관리소장 빨래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거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여전한 '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담을 47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담자들은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앞서 지난해 3월 14일 대치동 선경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비원 박모 씨가 주변 동료들에게 관리소장 갑질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5일 박씨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아파트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갑질 문제가 크게 부각됐지만 여전히 아파트 노동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한 경비 노동자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사적인 빨래 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했다"며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고, 이후 회사는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안내를 제대로 못 한다고 동대표 감사가 수시로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라면서 "근로계약서가 2개월짜리인데,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라고 문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로 '단기계약' 등 계약상의 문제와 원청 문제를 꼽았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 계약 근절·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경비원이 설사 입주민과 갈등을 빚을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일도 잦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 문제는 원청과도 닿아있었다.

아파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용역회사에 입장에서 관리소장이나 입주민의 의사에 반해 경비 노동자를 보호하고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던 중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괴롭힘을 당해도 해고 혹은 계약 만료를 감수하고 개인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그럴싸한 대응 방법조차 없다.

한 여성 미화원은 "미화반장이 뒤에서 끌어안거나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수십 차례 했다"며 "저는 가해자 뺨을 치며 격렬히 거부하고 이 사실을 본사에 알리기도 했지만 '알려지면 여사님도 좋을 것 없다'며 가해자도 해고할 테니 저도 퇴사하라는 요구가 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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