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맥 쌓은 뒤 150억 투자 사기' 남양주 대부업자 징역 8년

이호진 기자 2024. 4. 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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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역 지역봉사단체와 향우회 등에서 활동하며 인맥을 쌓은 뒤 고수익을 미끼로 80여명으로부터 150억원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대부업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3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에게 부동산 개발 자금 명목으로 960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37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34억51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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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향우회서 친분 넓혀
부동산·대부업 투자 등 사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남양주지역 지역봉사단체와 향우회 등에서 활동하며 인맥을 쌓은 뒤 고수익을 미끼로 80여명으로부터 150억원 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0대 대부업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씨에게 부동산 개발 자금 명목으로 960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37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34억51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부동산 개발과 대부업 자금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18억641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018년 9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는 대부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 4억257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대부업 금리 수준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자 해외로 도주했지만,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해외에서 발이 묶이자 지난해 4월 귀국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사건의 경우) 투자를 권유하면서 용도를 부동산 투자라고 고지한 바 없고, 대부업 투자금으로 받아 대부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만큼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A씨가 고지한 개발 대상지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실제로 토지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한 뒤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한 점, 투자를 유치하며 약속한 고정수익을 대부업으로 계속 지급하기 쉽지 않은 점, 실제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실제로 조사 결과 A씨가 대부업으로 약간이나마 수익을 얻은 것은 2019년까지였고, 그 이후에는 고수익을 보장한 선행 투자자의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지지급, 주식, 코인 투자 등에 투자금을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돌려막기 방식의 위험한 투자 구조를 숨기기 위해 수익금을 재투자 받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가 양산하고 편취액의 일부를 가상자산 거래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80명이 넘고 편취액도 157억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대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 119억511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과 국가가 재산권 회복에 직접 개입할 필요가 크다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 절차를 밟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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